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부당하게 원고들을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1,0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각 위 변호사 선임비용의 1/3인 3,666,667원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3,666,667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소, 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들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 이에 피고들이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그 항고가 기각되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갑 제9호증의 1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