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 D, E은 원고들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원고들이 억울하게 기소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수년간 변호사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위 사건들에 관하여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잘못된 기소를 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원인은 불분명하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500,000,000원의 일부로 30,000,1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고소고발을 하면서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고소고발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2) 피고 C 부분 가) 갑 제1, 2, 1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B은 2012. 7. 17. 피고 C과 강원 평창군 F 임야(피고 B과 G 공동소유 내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벌채동의서를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12. 8.경까지 원고들에게 입목 매매대금으로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 B은 G의 요청으로 2007.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