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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4:50 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 가초 교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6 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4: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목격자차량 블랙 박스 (C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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