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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WW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0:19 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 평교( 수서) 방면에서 가락시장 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상의 속도로 그 곳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중, 위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E(51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 우측 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단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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