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5세) 는 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상세 불명의 정신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중 용돈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11:1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은행 을 지로 지점 365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왼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찬 다음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5cm, 칼날 길이 10cm )를 보여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은행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검찰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 준 특수강도 미수’ 로 기소하였으나, 2018. 12. 7. 위와 같이 죄명을 특수 협박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공소사실도 위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2. 21.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B가 은행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던 중 D 은행 을 지로 지점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E(33 세) 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서 피해자에게 “ 따라 오지 마 ”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과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