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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0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 동대구지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인 불특정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 밀고, 이에 위 은행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은행 직원들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증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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