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7 2015고정7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9: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은행 여직원이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재발급이 안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재발급이 안되냐”고 큰 소리로 따지고, 이를 말리던 위 은행 청원경찰인 피해자 D(47세)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고객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