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47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육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2011년 11월경부터 2014. 8. 11.까지 식품 생산업자인 피고에게 육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 중 23,72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육류 대금 23,72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다른 육류 판매업체에 비하여 원고로부터 너무 비싸게 육류를 공급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사업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류 공급 대금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