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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구합50393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39,653,229원, 원고 B에 대하여는 41,985,771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C] - 구역지정고시: 2013. 4. 8.자 경기도 고시 D, 2013. 9. 10. 경기도 고시 E, 2014. 6. 5.자 경기도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 수용대상: 김포시 G 임야 30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소유자: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1734/3570지분, 원고 B는 1836/3570지분의 각 소유자 - 수용개시일: 2015. 1. 8. - 손실보상금: 원고 A 442,635,800원, 원고 B 468,673,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지목보다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수용재결 당시 실제로는 그중 585㎡는 대지로, 2,479㎡는 과수원으로 각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실제 용도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피고들 ㈎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 지장물현장조사서상의 ①번 주택 48.3㎡, ⑥번 창고 16.32㎡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이고, ⑮번 주택확장 30.7㎡, 번 창고확장 21.68㎡는 무허가건축물이나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되며, 나머지 건축물은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다.

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전단에 따라 건축물부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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