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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구합52511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B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1. 5. 12. 하남시 고시 C, 2012. 4. 2. 하남시 고시 D, 2012. 8. 6. 하남시 고시 E, 2013. 7. 9. 하남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하남시 G 도로 20㎡, H 대 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보상금내역표의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11. 8.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 감정인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토지 보상금 : 별지 1 보상금내역표의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G 토지는 H 토지와 함께 지상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토지 전체를 이용상황에 따라 대지로 평가하여야 한다. 설령 전체를 대지로 평가할 수 없더라도 G 토지 중 실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7㎡는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인근 보상선례와 평가선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G 토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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