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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3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D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암사정수센터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암사동 선사유적지 방면에서 선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오른쪽 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경추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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