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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단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언양 사거리 쪽에서 장대골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피하려다가 땅에 넘어져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문 부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 손상 등에 의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사고장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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