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74. 3. 14. 부천시 오정구 B 답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77. 11.경 이 사건 토지 중 23㎡에 송전탑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위로 154kv의 송전선이 지나고 있다. 2) 원고는 위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법정 이격 거리 제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상공 869㎡(이하 이 사건 선하지 부분이라고 한다)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선하지 부분에 대하여는 2014. 3. 24.을 개시일로 하는 사용재결을 얻어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송전탑 부지와 선하지 부분에 대한 과거 임료 상당액과 송전탑 부지에 대한 장래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송전탑 부지의 사용권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1977. 11. 8.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5평을 송전탑 부지로, 송전탑 존속기간 동안 임차하였으므로 위 송전탑 부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의 모친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았고, ② 위 임대차계약 기간을 철탑 존속 기간으로 정한 것은 사실상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③ 지급된 임차료에 비추어 볼 때 2004년 이전에 위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7. 11. 8. 원고(C생 의 모친 D과 이 사건 토지 중 25.69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