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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2가합89660
고압선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된 별지 각 도면 표시 송전탑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2012. 7.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2009. 9. 2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1 표시와 같이 피고가 설치한 송전탑 1개가 존재하고 154kv 고압송전선이 통과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2, 3의 각 표시와 같이 피고가 설치한 154kv 고압송전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위 송전탑 및 고압송전선을 사용ㆍ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2013. 2. 2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위 송전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임료 합계액은 아래 표의 ‘기존 사용료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2013. 2. 20.경 무렵 위 각 사용제한 부분에 대한 임료 합계액은 ‘연 임료’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순번 토지 사용기간 사용제한면적 기존 사용료 합계액 연 임료 1 아산시 B 임야 2009.12.7.~ 2013.2.20. 철탑부지 111m² 26,702원 8,769원 선하지 5,682m² 310,234원 96,594원 2 아산시 C 전 2012.7.6.~ 2013.2.20. 선하지 658m² 84,323원 146,734원 3 아산시 D 전 2009.9.21.~ 2013.2.20. 선하지 1,075m² 869,579원 258,000원 합계 1,290,838원 510,097원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2. 판단

가.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위 각 토지상에 설치하여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별지 각 도면 표시 송전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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