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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228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우리가 이자를 직접 출금하는데에 사용하고, 원금을 다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H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14.경 피해자 I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만 원을 출금하여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자필진술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H 대화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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