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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21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나는 B회사 직원인데 비자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3. 2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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