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시켜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그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