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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3 2019고단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16: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출상담자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으로 5부에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도 만들어야 하고 그 계좌에서 우리가 이자를 찾아갈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후 위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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