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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8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정수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00,000원, 퇴직금 27,233,243원 합계 33,233,243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5,810,406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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