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0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3』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 경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160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갤 럭 시 S8 플러스 및 운동화를 판매하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입금하면 갤 럭 시 S8 플러스와 운동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물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3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7. 10. 1. 경부터 2017. 11. 2. 경까지 부산 북구 덕천동 일원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I', ‘J', ‘K'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위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 주 )L, 유한 회사 M, 유한 회사 N 등 명의의 금융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296회에 걸쳐 배팅금액으로 합계 109,255,8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