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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5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5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5707]

1.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강서구 O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S8 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7. 10. 3.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갤 럭 시 S8 을 51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갤 럭 시 S8 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10. 3. 36만 원, 2017. 10. 5. 15만 원을 각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3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941]

2.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서울 강서구 O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핸드폰을 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갤 럭 시 7을 14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갤 럭 시 7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43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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