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4 2016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1: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삼진의 거대로에 있는 화선 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진의 거대로 69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