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00:20 경 창원시 성산 구 대방동 유니온 빌리지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천선동에 있는 안민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Gran Turi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내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자기 열이 나는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회사 동료에게 부탁하여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