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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08:35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내서 읍에 있는 남해 1 지 선고 속도로까지 약 30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III 화물차 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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