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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2 2016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16: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원전마을 앞길로부터 마산 합포구 구산면 유산 쌈지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및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다.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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