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5:00부터 16:10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 및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방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PC방 이용요금과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요금 및 음식 값 합계 2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액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