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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나5503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4. 14:44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C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D 올란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을 나가던 중 회전반경에 비하여 과다하게 우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뒷바퀴가 진출로 연석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이 진출로 우측 연석 40cm 정도 위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문수리비로 638,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위 지하주차장 및 이 사건 카메라의 설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9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다.

목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관하여'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 이상 2차로의 경우에는 6.5m 이상 으로 하며, 경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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