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⑤항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13.부터 2014. 11. 27...
이유
기초사실
경기도지사는 2002. 1. 7.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안산시 AP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AQ지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승인하고 경기도고시 AR로 고시하였다.
원고들(다만, 아래 바.항 기재 원고들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전의 사항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거주하던 안산시 AS 등의 토지는 이 사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되었다.
피고는 2003. 7. 5. 이 사건 공익사업에 따라 거주하던 주택이 수용되어 생활근거를 잃는 가옥 소유자들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피고가 건설한 안산시 단원구 AT 아파트, AU 아파트(이하 위 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 또는 이주정착금 중 하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하여 특별공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2003. 9. 16.경 별지 표 ③항 기재 대지권 면적의 아파트를 일반분양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3. 9. 19.부터 2003. 11. 18.까지 사이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1992. 3. 1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기간을 1992년부터 2008년(이후 2009년 6월경 준공되었다)으로 하는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안산시 단원구 AT, AU 토지가 포함된 토지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