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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6노2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⑴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AX 그룹 AX 그룹은 서울 노원구 ZW 소재 ‘ZX’ 찜질 방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W( 이하 ‘NW’ 라 한다), 서울 송파구 AE 소재 ‘AF’ 찜질 방 사업을 영위하는 AG 주식회사( 이하 ‘AG’ 이라 한다), 서울 성북구 AH 소재 ‘AI’ 찜질 방 사업을 영위하는 AJ 주식회사( 이하 ‘AJ’ 라 한다), 안산시 단원구 AK 소재 ‘AL’ 찜질 방 사업을 영위하는 AM 주식회사( 이하 ‘AM’ 이라 한다), 의왕시 ZY 소재 'ZZ‘ 찜질 방 사업을 영위하는 RR 주식회사( 이하 ‘RR’ 라 한다), AR 주식회사( 이하 ‘AR’ 이라 한다),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 한다), 인천 남구 AP 소재 AQ 쇼핑몰( 이하 ‘ 이 사건 쇼핑몰’ 이라 한다) 시행 사인 AT 주식회사( 이하 ‘AT’ 이라 한다), AQ 쇼핑몰 시공사인 AU 주식회사( 이하 ‘AU’ 이라 한다),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AW 주식회사( 이하 ‘AW’ 이라 한다) 등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의 계열 사인 B가 경매에 투자할 시점까지 B 수강생들인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 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해 투자금을 보관, 관리 및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⑵ 설령 피고인이 투자금을 위 피해자들이 인식하였던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V 주식 매매대금 명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⑴ 피해자 O는 V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거친 후 V을 인수하여 V의 부실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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