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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7 2016가단53497
부당이득반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54,108,533원 및 그 중 40,361,366원에 대하여 1998. 12. 30. ~ 1998. 12. 31. 연 25%, 1999. 1. 1. ~ 2003. 5. 31. 연 18%, 2003. 6. 1. ~ 다 갚는 날 연 20%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49543 구상금 사건의 2013. 7. 3.자 지급명령, 2013. 8. 28. 확정). 나.

B의 아들인 피고는 2011. 4. 19. 서울 강서구 C 외 2필지 D 아파트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들인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 명의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얻었고, 명의신탁자인 B은 피고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얻었다.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6,184,700원(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2011. 4. 19.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B의 아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강서구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살 당시 만 23세였고, B은 2013.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피고의 어머니인 F가 살던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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