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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80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T, AU, BB, B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T, AU, BB, BC의 항소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 AT, AU, BB, B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CI 소재 11개동 1,244세대로 구성된 C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 표의 동, 호란 기재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고, 원고 AT, AU, BB, BC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 소유자들이었으나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②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전 소유자들에게 별지 표의 동, 호란 기재 각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인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8. 23. 그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일부(원고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그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88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별지 하자 항목 중 공용1 내지 50(공용1, 7, 23번 항목 제외)번 항목, 추가1, 2번 항목을 공용부분의 하자, 추가3번 항목을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304,595,300원,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각 세대별 3,070원이라고 각 판단한 사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관련 사건 제1심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하며 이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사실, ⑥ 제1심 법원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AT, AU, BB, BC의 청구는 기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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