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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구단1083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9. 29. 경남 거창군 B 2호에 ‘C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왔는데, 2017. 1. 24. D이 E에게 경남 거창군 F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중개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4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가 2017. 1. 24. 이 사건 매매의 중개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수수하여 법 제33조 제3호를 위반함. - 원고가 2017. 1. 24.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고도 매매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함.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매수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의 중개에 따른 보수를 초과 수수한 바가 없고,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G가 E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은 G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매매의 중개에 따른 보수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2017. 1. 24.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후 매매당사자의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고려하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그 다음날에 교부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매매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면서 G가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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