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방송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4. 1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 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C, D 등의 E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12. 11.부터 2016. 2. 2.까지 E의 대표자(사장)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해외출장 업무 수행 피고는 E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사업 활성화 및 C의 F 진입 등을 위해 2015년도에 아래와 같이 해외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장지 기간 출장경비(원) 동행자 비고 영국(런던), 스페인(마드리드 등)
2. 27. ~
3. 8. 21,061,453 G 등 2명 미국 (뉴욕)
5. 5. ~
5. 11. 17,170,932 단독출장 미국 (뉴욕)
7. 12. ~
7. 17. 17,649,585 H 미국 (뉴욕)
9. 24. ~
9. 30. 19,338,868 H 등 2명 프랑스(파리), 벨기에(브리셀) 11. 29. ~ 12. 3. 15,386,119 I
다.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 및 수사의 진행 1)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피고가 E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해외출장경비 등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5월경 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여비규정,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등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출장경비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해당 업무추진비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정산 관련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갑 제1호증 를 보냈다.
위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부적정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반환청구금액 비고
가. 해외출장자 출장지 시내 택시비 법인카드 결제 부분 367,681원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