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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1 2019고합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8. 7. 17. 17:30경 호남고속도로 전주톨게이트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전주시 덕진구)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대마엽 약 70그램이 들어있는 박카스 1상자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박카스 상자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단지 B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서, 추가적인 대여금을 요청한 것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8. 7. 17.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대마를 주었다는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B가 진술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B는 수사기관에서는 2018. 7. 17. 전주톨게이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대마가 들어있는 박카스 1박스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쪽, 제270쪽), 최근 10년 이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준 적이 없으므로 위 50만 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3쪽 내지 제274쪽 .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대마 값을 어떻게 받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돈 받은 건 아니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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