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대마 재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도에 2019. 9.경 방문하였을 뿐 2019. 5.경에는 방문한 적이 없으므로 2019. 5.경 시도에 있는 B의 주거지 뒤편 공터 등에 대마 씨앗을 뿌려 대마를 심은 사실이 없고, 그곳에 대마가 야생으로 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5.경 시도에 들어가 대마 씨앗을 뿌려 대마를 심음으로써 대마 4주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9. 4~5.경 시도에 들어가 대마 씨앗을 뿌렸고 B에게 대마가 잘 크는지 봐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대마 씨앗을 뿌린 지점에 관한 진술은 일부 변화하고 있으나 대마 씨앗을 뿌린 행위 자체와 B에게 한 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여 오고 있다
[2019고단1141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 163, 210 내지 212, 349 내지 351쪽]. ②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5.경 여자친구와 시도를 방문하여 자신에게 ‘대마를 집 주변에 심어 놓았으니 잘 자라는지 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5쪽 등), 그 부탁을 받은 대마가 B의 주거지 뒤편 공터의 대마 3주 및 식당 뒤편 공터의 대마 1주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26쪽, 338쪽). ③ 피고인은 자신이 2019. 9.경에만 시도에 방문하였을 뿐 2019. 5.경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시도에 들어와서 대마 씨앗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