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서교동 280 ‘ 서 시장’ 공용 주차장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J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4:10 경 전 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여수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 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L’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오피 러스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