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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5583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13.부터 실내건축 전문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B병원은 진주시 C에 있는 의료법 제3조의 병원급 의료기관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기타공공기관이다.

B병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기타공공기관)과 피고(B병원의 장인 행정청)는 서로 구별되나, 이하에서는 B병원과 피고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피고’로 통칭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6. 9. 8. 아래와 같이 공고한 ‘B병원 D 증축공사(건축, 토목, 설비) 입찰’에 참여하여, 2016. 9. 29. 피고와 ‘B병원 D 증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개요 -위치: 진주시 C에 있는 B병원 내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내용: 건축, 토목, 설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기초금액: 5,980,500,000원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단일 실적이 종합병원 이상 신ㆍ증축 시공금액 오십억 원 이상의 실적보유자(실적증명서 확인) 공동 계약 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하고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체로 하고 분담이행업체는 평가하지 않음 공동도급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2016. 9. 27.)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5. 25.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통보 D 증축공사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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