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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3477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더부에이앤디, 피고 주식회사 셀은 공동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2. 26. 서울특별시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6. 1. 5.부터 2016. 1. 5.까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 전부를 피고 더부에이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더부에이앤디’라 한다)에 임대하여 오던 중, 2014. 6. 30. 임대차기간을 2016. 1. 5.까지로 연장하였다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더부에이앤디는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대하였고, 위 전대차기간은 모두 2016. 1. 5.까지이다.

[인정근거] 피고 더부에이앤디, 주식회사 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자 사용관리권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더부에이앤디, 주식회사 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용허가기간이 이미 만료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건부로 갱신허가를 받았는데 원고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하므로 피고들에게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더부에이앤디에 대한 청구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피고 더부에이앤디에 대하여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을가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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