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6 내지 8의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5 죄 :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1 내지 4, 6 내지 8 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⑴ 원 심 판시 제 5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더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까지 참작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 심 판시 제 1 내지 4, 6 내지 8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 판시 제 7의 가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 2012년 10 월경부터 2012년 12 월경까지의 피해자 L에 대한 16,000,000원 상당의 화장지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제 7의 가 죄 부분)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2. 12. 경까지 화장지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에게 “ 화장 지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화장지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화장지를 교부 받았다.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AG를 운영하는 피해자 L은 2012년 경 피고인에게 AM을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