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26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3.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판시 제 4 죄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5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5 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 죄 관련 부분 제외) 기 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