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부근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발행 신용카드(D)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2015. 2. 13. 21:4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9에 있는 ㈜이마트에서 사과 2박스, 배 4박스를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28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 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마트 가양점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압수물 사진, 피해자 E 진술서 작성에 대한 수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반환하려고 하다가 습득한 것을 잊어버려 반환하지 못하였고,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오인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서랍 속에 넣어두고 상당한 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서랍 속에 있던 이 사건 신용카드를 꺼내어 간 날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하였다.
③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