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북구 B 외 7필지 1,44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8층의 2개동 건물, 연면적 5,861.38㎡인 의료시설인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건축 및 개설하려는 자이다.
원고는 2018. 4. 19. 피고와의 사전협의 및 2018. 6. 1.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경관위원회에서 나왔던 조건사항을 모두 반영한 후 2018. 7. 9. 피고에게 요양병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건축허가신청 후에는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와 보완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18. 8.경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21. ① 이 사건 부지 주위는 초ㆍ중학교(학생수 720명)를 비롯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혼재된 주거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790세대)가 건립 중으로 젊은 층의 인구유입과 향후 낙후된 이 지역에 지속적 개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② 이 사건 요양병원 건립 시 인근 주민들의 정주환경의 침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헌법 제10조에 의거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요양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