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4,997,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석유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안성시 E 임야 31,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003. 9. 24. 이전등기 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4. 6. 18.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약 2,386.8㎡ 규모의 의료시설(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 건축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중 23,699㎡를 2011. 7.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사용될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2013. 4.경부터 2013. 5.경까지 44,997,876원(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나. 동업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