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모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빌려 달라. 부산에 40억 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서 갚겠다.
땅이 팔리지 않아도 언 양에 살고 있는 제부한테 8억 원을 맡겼는데 이를 받아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에 소유하는 땅이 없고 제부에게 8억 원을 맡긴 사실도 없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2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금 전 차용 확인서 첨부 및 고소인 진술, 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요청에 대한)
1. 차용금액 목록, 각 변제 각서, 통장거래 내역서, 차 용 시 담보 제시 물, 각 내용 증명, 변 제약 속 목록, 각 금전 차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