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 카드 결제 비가 필요한 데 빌려주면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5. 1. 경부터 운영한 ‘F’ 이라는 주점이 2011. 9. 경부터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3. 12. 경 폐업될 때까지 적자 운영되었으며,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565,555,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지급명령, 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9 월 ~4 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2 을 감경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년 넘게 5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나쁘나, 피고인이 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