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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새로 피씨방을 개업하려고 알아보기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씨방을 개업해 돈을 벌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E) 계좌로 1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109,56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1. 각 금전 차용 증서, 각 이체 내역

1. 고소인 차용 명목을 확인 후 서명 날인한 범죄 일람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 액 중 1,29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7. 6. 9. 21,409,500원을 공탁한 점,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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