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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6누37951
재정지원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후순위 차입금은 금지하고 선순위 차입금만으로 자금을 재조달하되 이자율은 7.25%인 조건’으로 이 사건 제2차 변경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의뢰로 2009. 4.경 작성된 J센터의 2009년도 자금재조달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변경협약의 구체적인 문구 및 변경된 내용, 변경협약 체결 경위, 체결 이후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제2차 변경협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원고가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원고가 변경협약 당시 J센터의 검토 내용을 따르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피고에게 이러한 의도를 은폐하여 피고는 이를 모른채 변경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유이익산정기준 설정에 영향을 미쳐 결국 원고는 부당한 수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협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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