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누85827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0명은 피고 공사가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구청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4. 8. 19.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3명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7호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등소유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024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을가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내지 제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 공사는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제7호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는 모두 위법하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