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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63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위 판결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4.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하안동 소재 하안주공아파트 1211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일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회 선배인 C에게 그가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이 2013. 11. 14. 19:35경 광명시 디지털로 5 소재 광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D에게 2010. 5. 14.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C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사처벌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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