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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0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22: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1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부터 광명시 하안동 30에 있는 하안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22: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703에 있는 금천교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위 D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음주측정기를 넣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서 “삐”소리가 나면서 빨간불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창문틀 부분으로 위 D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부인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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